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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5. ~ 2025. 6. 4. (잔여일 : 4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4951 | 팩스번호 : 044-202-6045 | pangjin@korea.kr | 조회수 : 86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47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한 바(’25.8.1. 시행예정)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 삭제(제24조제1항 삭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하며, 이에 따라 조문제목을 종전의 제2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가서의 반납’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전자우편 : pangjin@korea.kr

 

- 팩스 : 044-202-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 202 - 4951, 팩스 (044) 202-6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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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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