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59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치 중 자동화된 기계장치가 자동차를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도록 설계된 오토발렛 주차장치의 경우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 설치 기준 중 내변반경 설치 대상 및 연석 높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798 / 팩스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