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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3. ~ 2025. 6. 2. (잔여일 : 4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163 | 팩스번호 : 0505-005-1006 | dadaa@korea.kr | 조회수 : 73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물 서비스에 본인지정배달 방식을 추가하여 우편물 수령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나. 전자우편 내용증명 접수의 근거 조항 신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을 현실화하여 분리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우편 접수 내용증명의 근거와 절차 규정 신설(안 제48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나. 내용증명우편물 접수 절차에서 우편날짜도장 생략 및 다량 접수 시 계인 방법에 천공(穿孔)방식 추가(안 제52조 1항부터 3항까지, 안 제52조 5항 신설)

 

다.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역무(내용증명, 복지우편)에 본인지정배달 우편역무 추가(안 별표2, 별표4)

 

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중 각 ‘도’에 포함된 특별(광역)시와 수도권역으로 포함된 경기도를 자체 권역으로 분리(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2) 전자우편 : dadaa@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8163 / 0505-005-100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44-200-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