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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3. ~ 2025. 6. 2. (잔여일 : 39일)
  • 특허청 ( 산업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920 | 팩스번호 : 042-472-3464 | yonghyuk@korea.kr | 조회수 : 939회  

⊙특허청공고제2025-12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절차에 영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출석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규정 정비(안 제29조)

 

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상담·민사소송비용 지원 대상 확대(안 제9조의9)

 

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출석통지 기간을 양 당사자 동의 하에 단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영상조정제도를 도입(안 제22조)

 

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특허청 공무원을 기존의 간사 외 서기도 임명토록 개선(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정책과 (우35208)

 

- 전자우편 : yonghyuk@korea.kr

 

- 팩스 : (042) 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 481-5920, 팩스 (042) 472-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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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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