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71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