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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3. ~ 2025. 6. 5. (잔여일 : 42일)
  • 보건복지부 ( 재난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49 | 팩스번호 : 044-202-3932 | yoonminsoo@korea.kr | 조회수 : 1,24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1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함(안 제25조의2)

 

나. 법 제36조의4제6항에서 위임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yoonminsoo@korea.kr

 

- 팩스 : 044-202-3932

 

※ 그 밖의 사항

 

개(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9,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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