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31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 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yoonminsoo@korea.kr
- 팩스 : 044-202-3932
※ 그 밖의 사항
개(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9,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