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질높은 1급 응급구조사의 배출을 위해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