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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3. ~ 2025. 6. 2. (잔여일 : 39일)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3-3916 | 팩스번호 : 044-203-4758 | leeys0630@korea.kr | 조회수 : 1,01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2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추진 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계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 발전설비용량 기준 폐지 (안 제19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leeys0630@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leeys06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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