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14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하는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안 제22조의 4 제1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수립
나.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내용(안 제22조의 4 제3항)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학년별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 교육 담당 교원 연수계획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