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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2. ~ 2025. 6. 2. (잔여일 : 40일)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0 | todosepasa@korea.kr | 조회수 : 741회  

⊙교육부공고제2025-14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동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마다 실시하되,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안 제10조의3제1항)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마다 실시

 

나.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방법(안 제10조의3 제2항)

 

마약중독예방교육은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