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안 제10조의3제1항)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마다 실시...
의견: 매 학기 마다 실시 -> 연 1회로 교육 주기 변경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유: 각 분야별(타분야) 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들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정의무교육들로 학생들의 교육시간이 할애되고 있으며, 매 학기별 교육 시행 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타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교육 주기가 연 1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주기가 매 학기가 아닌 연 1회로 진행되기를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