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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2. ~ 2025. 5. 2. (잔여일 : 9일)
  • 교육부 ( 의대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897 | jyj5524@korea.kr | 조회수 : 797회  

⊙교육부공고제2025-16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입학연도의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학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30조의3 제1항 신설

 

나.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경우,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수립·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제30조의3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 전자우편 : jyj55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전화 (044) 203 - 6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