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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2. ~ 2025. 6. 2. (잔여일 : 40일)
  • 행정안전부 ( 총무과 )   전화번호 : 02-2287-2529 | 팩스번호 : 02-2287-2588 | sejong0627@korea.kr | 조회수 : 54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92호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북5도 시ㆍ도사무소의 설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향후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 전자우편 : sejong0627@korea.kr

 

- 팩스 : 02-2287-258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전화 02-2287-2529, 팩스 02-2287-2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