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조직(신성장판로지원과) 및 한시정원5명(4급1, 5급1, 6급2, 7급1)을 상시전환하고, 데이터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인력 3명(4·5급1, 5급1, 6급1)을 증원하는 한편,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진단을 폐지하면서, 공공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 등 잔여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자조달통합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1, 5급2, 6급5, 7급1)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57,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