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1개 과와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안전 관리 기능 강화 등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스 : (044) 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49, 팩스 (044) 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