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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5. ~ 2025. 5. 2. (잔여일 : 7일)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9 | 팩스번호 : 044-205-8925 | sungbin0126@korea.kr | 조회수 : 4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1개 과와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안전 관리 기능 강화 등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스 : (044) 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49, 팩스 (044) 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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