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해지 및 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하고, 단일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요건을 완화하며,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보증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하여 기업의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계약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02호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5-8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5-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