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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5. ~ 2025. 5. 2. (잔여일 : 6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2 | 팩스번호 : 044-205-8925 | bigstar78@korea.kr | 조회수 : 8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11명, 6급 5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외국인보호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법무부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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