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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4. ~ 2025. 6. 4. (잔여일 : 41일)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3 | 팩스번호 : 044-203-3465 | seol1123@korea.kr | 조회수 : 1,23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2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게임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게임배급·제공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여부 확인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안 제18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6호)

 

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기관, 업무범위 등 운영 방안 마련(안 제19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seol1123@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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