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5-126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확대하고,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및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재산포인트의 출원인과 대리인간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조사용 번역문 서류의 제출형태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sh202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