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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4. ~ 2025. 6. 4. (잔여일 : 41일)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7819 | 팩스번호 : 044-200-7819 | wjsrlxkr@korea.kr | 조회수 : 1,244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27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당사자가 심리기일 변경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선정대표자 선정서 서식을 보완하며,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나 구술심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 등을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에 추가하고,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 중에서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식 기재 사항 중,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그에 대한 작성방법 안내를 추가

 

나. 특별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의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3항제9호 및 별지 제26호서식)

 

다.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5조제3항제21호의2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라. 행정심판의 공동 청구 시 선정 대표자의 권한 및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별지 제19호서식)

 

마. 선정대표자의 최대 3인 선정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 개정(별지 제20호서식)

 

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대리인의 지위 명확화(별지 제25호서식)

 

사.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기재사항에 피청구인을 추가(별지 제27호의2서식)

 

아. 행정심판 청구서에 국선대리인 및 구술심리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 관련 안내사항 추가(별지 제30호서식)

 

자. 행정심판 청구 취하 및 행정심판 참가 신청 취하에 대하여, 구체적인 취하의 범위 및 취지를 기재사항으로 추가(별지 제40, 4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5년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전자우편: wjsrlxkr@korea.kr

 

- 전화번호/팩스: 044-200-7819/044-200-7951

 

 

4. 그 밖의 사항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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