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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1. ~ 2025. 6. 2. (잔여일 : 40일)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4 | 팩스번호 : 044-202-3976 | sophiaygkim@korea.kr | 조회수 : 1,50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산정방법 규정(안 제24조의3 신설)

 

복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안 제73조4)

 

소득 기준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함

 

다. 국외 선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액 조정(안 제3조)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라. 종합운영계획 수립 일정 정비(안 제11조)

 

종합운영계획 수립 일정이 법과 상이함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서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함

 

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현실화(안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정기회(2월)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sophiaygkim@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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