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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1. ~ 2025. 6. 2. (잔여일 : 41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화번호 : 044-202-4859 | 팩스번호 : 044-202-6209 | yoonaa0913@msit.go.kr | 조회수 : 1,70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2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부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제정·시행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체계를 개선해오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선정제로 전환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시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그 외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법체계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폐지(안 제28조)

 

규제개혁위원회 인증규제 정비(‘22.12월)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선정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 개선(안 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직무대행 기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선함.

 

다.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안 제22조, 제 34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 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제22조제3항)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교육·훈련 의무(제34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우 30109)

 

- 전자우편 : yoonaa0913@msit.go.kr / yoonaa0913@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전화 (044) 202 - 4859, 팩스 (044) 202- 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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