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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acepollej@police.go.kr | 조회수 : 2,638회  

⊙경찰청공고제2025-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법」제정(법률 제20167호, ’24. 1. 30. 공포, ’24. 7. 31. 시행)에 따라 공단 명칭이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문구 추가

 

- 관련서식 정비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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