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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1 | 팩스번호 : 044-202-5694 | waterers@korea.kr | 조회수 : 1,927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2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34999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서식명 정비(안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자 중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는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개정(별지 제14호의2서식)

 

다.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명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9조 및 제9조의3, 별지 제9호 및 제10호의3서식)

 

라.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등 기타 서식 미비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취업 및 교육지원 관련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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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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