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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4일)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74 | 팩스번호 : 02-748-5609 | jieunn@korea.kr | 조회수 : 2,119회  

⊙국방부공고제2025-126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 지정 절차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5조.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 지정 절차 구체화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전담기관 지정서 서식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jieun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4,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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