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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64 | 팩스번호 : 02-2110-0325 | jjh3512@korea.kr | 조회수 : 2,802회  

⊙법무부공고제2025-137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가 현재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각각 나뉘어 규정되어 있어,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집행법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조문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민법 제389조 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옮겨 규정하여,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민법 제389조 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옮겨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jh3512@korea.kr, sulee23@korea.kr

 

- 팩스 : 02) 2110 - 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164, 팩스 (02) 2110 - 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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