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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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64 | 팩스번호 : 02-2110-0325 | jjh3512@korea.kr | 조회수 : 4,523회  

⊙법무부공고제2025-138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의 도입(안 제54조)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리?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하여,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表見” 표현의 수정(안 제14조, 제395조)

 

상법과 민법이 사용하고 있는 “表見”은 우리말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법의 “表見代表理事”를 “외관대표이사”로 수정하고,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도입하고자 함.

 

다.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규정 정비(안 제51조)

 

상법이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민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상사 거래뿐 아니라 일반 민사 거래 전반에도 대화자 사이의 계약 성립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 제531조를 개정하여 일반법인 민법에 대화자 사이의 청약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중복되는 상법 제51조는 삭제하고자 함.

 

라. 민법상 추완이행 청구권의 반영(안 제69조)

 

민법의 개정을 통해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구제수단의 신설을 상법에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jh3512@korea.kr, sulee23@korea.kr

 

- 팩스 : 02) 2110 - 03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164, 팩스 (02) 2110 - 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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