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186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원 품질평가단 자격기준 완화, 공립수목원 조성 면적 기준의 예외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사전협의 시 제출 서류 등 (안 3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 수목원조성의 기본구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ㆍ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체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전문가 평가 추가(안 8조의3 개정)
-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여부를 전문가의 평가로 검증하도록 함
다. 정원 품질평가단 경력기준 및 경력기준 완화(안 8조의5 개정)
- 경력기준을 기술사 10년 → 3년, 기사 및 관련 교사 경력 20년 → 10년, 부교수 → 조교수 등으로 완화
- 자격에 산림기술사·기사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 추가
라. 공립수목원 승인기준 중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별표2 개정)
- 사립·학교수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공립수목원이 된 경우 사립·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2ha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6.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juglance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