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산림청 (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831 | feel1122@korea.kr | 조회수 : 2,642회  

⊙산림청공고제2025-187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시 통보사항 등(안 제4조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안을 지정 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수정·보완을 요구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함

 

나.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추가(안 제11조제2항제14호 신설)

 

다. 국·공립수목원 설치기준 중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별표 1 개정)

 

- 사립·학교수목원이 기부채납되어 국·공립수목원이 된 경우 사립·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2ha 이상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6.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feel11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1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