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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   전화번호 : 042-481-4211 | 팩스번호 : 042-472-3229 | ksh8824@korea.kr | 조회수 : 2,021회  

⊙산림청공고제2025-18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024.12.20.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경우의 면제 범위를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로 변경(안 제9조의9 수정)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에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만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동 189 1

 

- 전자우편 : ksh8824@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차유과 전화(042-481-4211~4212, 팩스(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