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18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024.12.20.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경우의 면제 범위를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로 변경(안 제9조의9 수정)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에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만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동 189 1
- 전자우편 : ksh8824@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차유과 전화(042-481-4211~4212, 팩스(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