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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소방청 ( 보건안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412 | new119@korea.kr | 조회수 : 2,506회  

⊙소방청공고제2025-57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장기재직휴가(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행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new119@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