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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boolkogi@korea.kr | 조회수 : 4,085회  

⊙병무청공고제2025-59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처벌 수준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여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직원에 대한 전시업무 교육 이수 및 병무청장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643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방법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 직접 전달,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구체적인 전달방법 명시

 

나. 전역증 재발급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위임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다.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기준 정비 및 개선(안 제59조)

 

1)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

 

2) 부모 등 간호에 따른 별도의 청원휴가를 가족돌봄휴가에 통합하여 연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4) 그 밖에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른 재해구호휴가 및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청원휴가 부여

 

5)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을 재지정받고 이동하는 경우, 건강검진, 헌혈 참가, 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 참여,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에 따른 공가 신설

 

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기준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5조의3제3항)

 

마.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중 연구전담요원 학위 기준에 석ㆍ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안 제72조제1항)

 

바. 병역지정업체의 인원배정 제한 근거에 산업지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

 

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취득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에 한하여 전직 허용(안 제85조제3항)

 

아. 재외동포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재외동포청장 및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5조의7제1항)

 

자.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 중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국가’를 추가로 공개하고, 주소 공개 범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명확화(안 제160조제3항)

 

차.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에 필요한 교육 내용ㆍ방법 및 절차,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등의 사항 구체화(안 제16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전달을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로 처벌 수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71조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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