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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boolkogi@korea.kr | 조회수 : 2,945회  

⊙병무청공고제2025-60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처벌 수준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643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대장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이 해외에서 관련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표기 전역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서식을 신설하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작성 시 국외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및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 서류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시행에 따라 귀가제도가 폐지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입영 통지서ㆍ소집 통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3.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