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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boolkogi@korea.kr | 조회수 : 2,767회  

⊙병무청공고제2025-6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기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2호)

 

1)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

 

2)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3일의 청원휴가 부여

 

3)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

 

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제1항제3호)

 

대체복무요원이 의료기관에서 제1급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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