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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boolkogi@korea.kr | 조회수 : 2,176회  

⊙병무청공고제2025-62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상 여비 지급 시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던 소집여비 우체국 청구서 부분을 방문수령자가 없어 삭제하고,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병역의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에 민원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3.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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