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25-62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상 여비 지급 시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던 소집여비 우체국 청구서 부분을 방문수령자가 없어 삭제하고,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병역의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에 민원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3.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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