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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6. ~ 2025. 5. 14. (잔여일 : 21일)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acepollej@police.go.kr | 조회수 : 2,308회  

⊙경찰청공고제2025-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칙행위에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경우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범칙금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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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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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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