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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8. ~ 2025. 5. 8. (잔여일 : 16일)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74 | 팩스번호 : 02-748-5609 | jieunn@korea.kr | 조회수 : 1,608회  

⊙국방부공고제2025-129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이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ㆍ자문을 하는 경우 그 진단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안 제7조)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 추가됨에 따라, 그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8명 이내로 확대함.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조치사항(안 제18조제1항 신설)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 책임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지정 등을 정함.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되, 해당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 요건을 정함.

 

2)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대상기관에 대한 제공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jieun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4,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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