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192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산림청장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존속기한이 만료(2024.12.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8.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juglance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