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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8. ~ 2025. 5. 28. (잔여일 : 35일)
  •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   전화번호 : 042-481-3135 | 팩스번호 : 042-481-3153 | khd1234@korea.kr | 조회수 : 1,793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2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42호, ‘25.1.31.공포, ‘25.8.1.시행)됨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안 별표2,별표4,별표5)

 

ㅇ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행정처분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강화(별표4)

경고, 1, 26개월, 16개월, 등록취소

발굴허가 제한(별표2)

조사기관, 관련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6개월, 16개월, 2)

등록제한 신설(별표5)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 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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