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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8. ~ 2025. 5. 28. (잔여일 : 35일)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4-7711 | 팩스번호 : 044-204-7719 | kimyh6887@korea.kr | 조회수 : 1,83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6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제7조제4항)

 

개인투자조합이 지방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50% 이상 투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 확대 완화

 

나.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24조제2항)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과 인수·합병을 통해 운용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 시, 등록일 기준 요건 완화

 

다. 조문 정비(안 제15조)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인용하는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b021@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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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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