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294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근거 마련
-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적격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을 포함
나. 첨단재생의료 사용에 대한 제대혈 공급요청 서류 규정
- 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제대혈정보센터에 공급 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