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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8. ~ 2025. 5. 28. (잔여일 : 35일)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183 | 팩스번호 : 044-202-3960 | mhha81@korea.kr | 조회수 : 1,93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9901호, 2024. 1. 2. 공포, 2025. 7. 3.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가하고 정의를 신설함

 

나.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별표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의 기준을 신설함

 

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개정함(안 제43조,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라.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및 회신서 보완,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정함(별지 제24조의2서식, 제24호의3서식, 제24호의4서식, 제24호의5서식, 제24호의6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mhha81@korea.kr

 

- 팩스 : (044) 202 - 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183, 팩스 (044) 202 - 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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