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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5. 16. 16:45 제출
    나.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별표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의 기준을 신설함...
    1) 직원 배치기준 수정 의견
    2) 직원 자격기준 중 수정 의견
    3)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격력 수정 의견
    4) 기타에 '거주시설 운영 중인 조직의 운영주체 제한' 신설
    5) '시설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 운동' 신설
    6) '사업' 신설
  • 이 O O | 2025. 5. 16. 16: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제58조.제1항제2의2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동일한 기관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기관임.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모두 복지시설로서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무로 행정의 혼란이 없도록 지침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시행하여햐 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2)이 가결 되어야 함.
  • 전 O O | 2025. 5. 16. 16:13 제출
    나.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별표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의 기준을 신설함...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수정 의견
    수정사항 및 이유
    
    1) 직원 배치기준 수정 의견
    (원안) 시설장과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는 등록장애인이어야 하고, 사업수행인력의 1명 이상은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로 두어야 한다. 
    (수정안) 소장, 동료상담가는 등록 장애인이어야 한다. 전체 직원은 최소 1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중 최소 45% 이상은 등록 장애인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 직원의 최소 50% 이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어야 한다. 전체 직원은 최소 1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중 최소 45% 이상은 등록 장애인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 직원의 최소 50% 이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어야 한다. 
    (수정 이유) 선행연구 및 최소 주거서비스 기능 고려하여 13명 이상의 직원을 구성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지향에 맞게 장애인 직원의 비율을 높임
    
    2) 직원 자격기준 중 수정 의견
    (원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수정안) ‘전국 규모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동료상담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수정 이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모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장애인자립생활이념과 철학에 기반한 기존 동료상담 활동에 대한 인정
    
    3)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경력 수정 의견
    (원안) ~~ 요건을 갖춘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수정안) ~~ 요건을 갖춘 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정 이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모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장애인자립생활이념과 철학에 기반한 조직 운영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 경력을 인정
    
    4) 기타에 ‘거주시설 운영 중인 조직의 운영주체 제한’ 신설
    (원안) 없음
    (수정안)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정 이유) 자립생활지원시설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시도 및 영위를 위하여 고유기능으로서 주거서비스 지원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단기 자립생활체험,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주거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지역사회 환경개선 및 기타 지원을 함으로써 시설보호 및 가족보호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동료가 완전히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개인별 지원에 초점을 둠. 이에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이나 사업(예: 활동지원서비스 중개,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장애인자립생활이념과 철학에 기반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은 지양하여야 함.
    
    5) ‘시설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 운동’ 신설
    (원안) 없음
    (수정안)
     5. 시설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 운동
     가. 시설은 이용자(장애 동료)의 권리 침해에 따른 사후적 대응은 물론 법률?제도?예산 등 잠재적 이용자(장애 동료)의 권익옹호 및 증진을 위한 사전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생활 철학에 따른 사회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나. 시설은 모든 활동에서 이용자(장애 동료)가 자신과 타인을 위한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 운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사업’ 신설
    (원안) 없음
    (수정안)
     6. 사업
     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사회적 처지 및 욕구, 국제법 및 국내법 상의 권리를 고려하여 미시적?거시적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지원 및 시설 입소 방지를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및 기타 활동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 O O | 2025. 5. 16. 16: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제58조제1항제2의2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동일한 기관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기관임.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한 예산이 제58조제1항제2의2호의 예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법률적 근거 신설에 따라 예산도 신설되어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모두 복지시설로서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의 혼란이 없도록 지침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시행하여야 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2)이 가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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