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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8. ~ 2025. 5. 28. (잔여일 : 35일)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90 | 팩스번호 : 044-201-5532 | nirvanic08@kroea.kr | 조회수 : 2,01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민 불편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진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허가건축물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를 준용하여 규정(안 제2조의2)

 

나.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소방활동, 주차환경, 세대간 소음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다. 시장ㆍ군수등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역경계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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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