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7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법제처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증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electju0611@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환경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4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