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7. ~ 2025. 5. 27. (잔여일 : 34일)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jmy8768@korea.kr | 조회수 : 2,8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5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초 해당 공공택지에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을 해당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전산관리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